2025년 기초연금 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으로 인상되었고, 기초연금액도 단독 7,700원, 부부 12,320원 추가 인상되어 1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24년 대비 7%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213만 원에서 228만 원으로 15만 원 인상되었고,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에서 364만 8천 원으로 24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인상 내역
2025년 1월 25일부터 기초연금액이 추가 인상됩니다. 단독가구는 7,700원, 부부가구는 12,320원이 추가 인상되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으며,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감액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부부가구는 각각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하여 지급받습니다. 이는 부부가구의 생활비가 단독가구의 2배보다 적게 들기 때문이며, 부부 합산 금액이 단독가구 금액보다 여전히 많습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됩니다. 교육비, 의료비 등 일부 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3가지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 우편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복지로) 또는 정부24(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기초연금’을 검색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명서류(필요 시)를 지참해야 합니다.
우편 신청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를 함께 동봉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후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환산율이 적용되며, 부채는 차감됩니다. 일반재산 기본공제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129) 상담을 권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확대 정책
2025년부터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자녀 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등 일부 비용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되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되어 탈락했던 어르신도 재신청이 편리해졌습니다. 과거 탈락 사유가 개선되었거나 재산·소득이 줄어든 경우 재신청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면 생일 당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계좌는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타인 명의 계좌는 등록할 수 없으며, 지급 계좌 변경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중 재산·소득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 매각, 이사, 소득 변화 등은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동 사항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 및 상담
기초연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2114 또는 복지로 콜센터 129로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며, 자주 묻는 질문(FAQ)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신청 절차 안내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됩니다.
전화 상담 시에는 본인의 소득·재산 정보를 준비하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보유 재산(주택, 금융자산 등)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상담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입니다. 2024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도 가능하며,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명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기초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