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34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가급여를 포함하면 최대 432,51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선정기준액도 인상되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인상 내역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024년 대비 인상되어 2025년 1월부터 월 342,51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월 30,000원부터 90,0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면 최대 432,5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천 원으로 2024년 대비 각각 8만 원, 12만 8천 원 인상되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은 「장애인연금법」 및 시행령,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은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며,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복지로 포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수급 가능하도록 매년 조정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구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2025년 기준 월 342,510원이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90,000원, 차상위계층은 월 70,000원, 그 외 수급자는 월 30,00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를 받지 않고 부가급여만 받게 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중복 방지를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수급자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장애인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입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조사 기간은 약 30일이며,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장애인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매월 20일에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수급권 소멸 시까지 계속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재산 등이 포함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복지로 포털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장애인등록증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2019년 7월 이전 장애등급제 기준으로는 1급, 2급, 3급 중복장애가 해당되며, 2019년 7월 이후 장애정도제 기준으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먼저 장애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고, 장애진단을 받은 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지급 제외 사항
장애인연금은 일부 경우에 지급이 제외됩니다.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지급이 제외됩니다. 다만, 보장시설이라도 일부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 후 재신청하면 다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기 해외여행은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의 및 상담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3으로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포털에서는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며, 자주 묻는 질문(FAQ)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신청 절차 안내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됩니다.
전화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원이 장애인연금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2025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얼마인가요?
2025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월 342,510원입니다. 부가급여를 포함하면 최대 432,51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부가급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입니다.
❓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초급여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월 342,510원이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월 30,000원부터 90,0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장애인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0일에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수급권 소멸 시까지 계속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