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수령 자격 총정리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신청 가능
최대 월 342,510원 지급(2025년 기준)
온라인·방문 신청 모두 가능, 신분증 필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자격부터 지급액,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세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연령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60년생부터 해당하며, 생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공제되며, 생활준비금과 기본재산액도 일부 공제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42,510원입니다. 부부가구는 두 사람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 274,000원씩 받아 총 548,000원을 받습니다. 부부 감액은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각자 단독가구 기준액의 약 80%를 받습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감액되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만 4,7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생일이 지났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초연금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하고, 기초연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임차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무상 거주자는 사용대차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약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승인되면 다음 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후 기본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므로 실제 소득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후 부채를 빼고,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이 1인당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에 대해 월 4%의 환산율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다면 복지로 웹사이트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의 제도이지만 연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 4,77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의 50%에서 국민연금액의 일부를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액이 매우 높으면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는 경우 전체 연금액이 늘어나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도 함께 관리하므로, 국민연금 상담을 받을 때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 1355번으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생일이 지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가구로 분류됩니다.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재산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므로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재산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환산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월 342,510원, 부부가구는 각각 274,000원씩 받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얼마나 걸려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오며, 승인되면 다음 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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